(1) 2010년 3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는 있습니다.
(2)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호응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각 기업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안산도시개발, SH공사, 삼천리, 휴세스,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의 다른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각 회사의 여건 등을 판단한 결과 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제도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감면제도는 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시행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